중·고교생 대상 연간 3천만 원...8월 1일까지 접수 후 심사
장학금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세부적으로는 △유족연금 수급자 또는 그 자녀 △장애연금 수급자의 자녀 △노령연금 수급자 자녀 또는 손자녀(조손가정) △손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되어있는 자 등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를 활용한다.
한편, 최근 3년 간 국민연금 수급자 자녀 중 중학생 38명, 고등학생 36명, 대학생 26명이 약 2억 3천만 원의 장학금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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