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이 열리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출입구에 방청권에 당첨된 시민들이 입장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17.05.29.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대법관회의에서는 재판의 녹음·녹화·중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은 2013년 3월부터 상고심 사건 가운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변론을 열고 재판 장면을 생중계했다.
이에 1·2심에서도 재판을 공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대법원은 관련 규칙 개정 여부를 고심해 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