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지난 2월14일 오후 의류수거함에서 헌옷 34을 훔친 A(66)씨가 경찰에 붙들렸다. 경찰은 절도혐의로 입건했지만 A씨가 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가 경미해 피해자와 합의 후 즉결심판(선고유예)로 감경시켰다.
# 지난 5월19일 새벽 대구의 한 클럽에서 B(23)씨가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를 훔쳤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찰은 B씨가 대학생인 점과 피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훈방조치 시켰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전과자 양산방지를 위해 ‘상반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 대상자 166명 가운데 162명(97.6%)에 대해 감경 처분했다.
대상자 166명은 전년 66명 대비 151.5% 증가한 것으로, 형사입건은 104명, 즉결심판은 62명으로 형사입건이 많았다.
형사입건 대상자 104명 가운데 101명이 즉결심판, 즉결심판 62명 가운데 61명이 훈방조치 되어 대부분 감경처분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각 경찰서장이 위원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5∼7명으로 구성됐다.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대상자 가운데 사안이 경미하고 고령이거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재범우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경여부를 판단한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현대판 장발장 살리기로 알려진 경미범죄심사제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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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