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생활임금은 2017년 기준 최저임금(6,470원) 보다 540원 많은 금액으로 월액으로 환산하면 146만5,090원으로 최저임금 보다 11만2,860원 높아진 금액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시와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생활임금제 조례안을 제정했다. 올해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시와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50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저임금제 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액을 7,010원으로 결정했으며 내년도 최저시급이 대폭 인상된 만큼 내년도 생활임금액도 오를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생활임금제도의 점진적 확대와 지속적인 개선방향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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