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공무원노동조합연대가 31일 시청 기자실에서 시민단체를 상대로 맞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일요신문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기자 = 공로연수를 거부한 대구시 한 여성 간부공무원에 대해 조직적인 협박과 폭언이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성명에 대해 대구시공무원노동조합연대가 관련 시민단체의 공개 사과와 성명 철회를 요구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여성회는 지난 27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여성공무원과 관련 성명을 내고 권영진 시장에게 진상조사와 ,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 둔 공무원에 대해 유급으로 출근을 면제하는 제도다.
두 시민단체는 해당 여성공무원이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관행 처럼 돼 버린 공로연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조직적인 협박과 폭언, 왕따에 따른 피해자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구시공무원노동조합연대(대구공무원노동조합, 새공무원노동조합,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31일 시청 기자실에서 맞성명을 내고 유감 표명과 함께 두 단체의 공개 사과와 성명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들 4개 공무원 노조는 “해당 공무원이 협박과 폭언, 왕따를 당했다는 어떤 객관적 조사와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두 시민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는 대구시 공무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강요했다고 몰고 가고 있다”면서, “그 간 많은 남·여 공무원들의 연수가 있었고, 15명의 공로연수자들 중 단 1명 만이 여성공무원이었다는 점을 볼때 시민단체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서는 “ 인사행정의 한 부분으로 공로연수가 가지는 본래 목적과 그 간의 선순환적(善循環的) 의미로 볼 때 두 시민단체가 말하는 ‘대구시의 조직문화가 전근대적이고 조악하다’는 표현은 너무 진부한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사회를 비난하기 급급한 것은 시민단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 처럼 보일 수 밖에 없다”며, “대구시 공무원에 대한 일방적 폄훼 성명에 대해 즉시 철회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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