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후 금품을 턴 A(32)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40분께 경북 구미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7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화면 분석과 지문채취를 통해 도주하던 A씨를 대구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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