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과자.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3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과 천안 단국대병원에 따르면 A 군(12)은 지난 1일 천안의 한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용가리 과자’를 먹다 용기에 남은 마지막 과자를 입에 털어 넣은 뒤 쓰러졌다.
이에 놀란 A 군 아버지 B 씨는 119구급차를 불러 아들을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진단 결과 A 군의 위에는 직경 5cm의 구멍이 생겼고, 식도와 위벽에 심한 멍 자국도 발견됐다. 결국 복부를 25cm 가량 절개한 뒤 위의 구멍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A 군은 중환자실을 거쳐 현재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용가리 과자’는 투명한 컵에 내용물을 담고, 영하 200도에 이르는 질소를 주입한 뒤 판매된다. 과자를 입에 넣으면 연기가 난다고 해서 ‘용가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의료진은 A 군이 용가리 과자의 밑바닥에 남은 과자를 먹기 위해 용기를 들어 입에 털어 넣는 과정에서 바닥에 남은 액화 질소를 마셨을 것으로 추정했다. 의료진은 “사람이 액화 질소를 마시면 장기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 동남구청 식품위생담당 관계자는 “A 군 가족의 신고를 받자마자 현장 점검을 했고, 경찰에도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한편 A 군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천안동남경찰서는 과자 판매업체 직원을 소환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 군이 과자를 산 매장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워터파크 밖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과자와 음료수 등을 팔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매장은 사고가 발생하자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