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교육청의 9월1일자 교장·교감·교육전문직 등 인사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선거사범관료와 성추행교장, 아동성학대’ 등을 거론하며 크게 반발했다.
7일 전교조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2014년 우동기 교육감의 선거운동 전력으로 징계받은 전략이 있는 이모 과장을 교육국장으로 임명했다. 2014년 여교사 성추행으로 징계 전력이 있는 교장을 3년만에 지역 내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아동 성학대 동영상 피해학생의 학교장 승진 발령은 심각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 2월초에도 이번 교육국장으로 인사발령이 예정된 이모 중등과장에 대해 ‘전형적인 역주행 보은인사’라고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전교조는 “2015년내 핵심 보직 과장으로 임명하고 이제는 고위직인 교육국장으로 다시 발령낸 것”이라며 “이러한 인사 기용은 우동기 교육감이 시민사회의 비판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을 우대해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을 사사로이 이용하겠다는 오만함과 독단, 비민주적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성구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한 윤모 교장은 2014년경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초빙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명의 여교사들에 대한 성추행과 폭언, 욕설 등으로 문제가 됐다”면서 “특히 달서구의 장애어린이집 봉사활동 중 아동 성학대 피해를 입은 18명의 학생에 대한 사안 처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닌 해당 학교장을 다른 지역의 교육장으로 승진 발령한 것은 대구교육청의 안일한 의식과 무능한 대처 능력을 보여준 것이며 무엇보다 이번 사안을 해결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구교육층은 “여교사 성추행으로 징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의 교장 발령의 경우 16명의 교사가 집단으로 교육감 핫라인을 올렸다가 다시 철회를 요청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공모교장의 무리한 학교 경영에서 오는 구성원 간 갈등에서 문제가 파생된 것으로 판단해 최종 견책 처분 결정했으며 오는 19일 해당 건에 대한 징계가 말소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교육부도 교장 임용 제청을 위한 서류 심사에서 징계의결서와 관련 사항을 심사한 결과 4대 비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임용 제청을 받았다. 또 발령지인 대구시지초에는 지산초에 재직할 당시 근무했던 교사는 한 명도 없어 당장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지산초에 근무했던 교사는 같은 학교에 발령 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교육청 관련 부서는 해당 교장의 학교 경영, 인적 자원 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아동 성학대 동영상 피해학생 소속 학교장의 승진 발령 건에 대해 “달서구의 장애어린이집 봉사활동 중 아동 성학대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남부교육지원청과 학교생활문화과에서 학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생들에 대한 상담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추후 수사 결과와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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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