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청.
[경남=일요신문] 임경엽 기자 = 경남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균등분 주민세 4억 9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창녕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 및 창녕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면제된다.
납기일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상에 표시되는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면 24시간 납부도 가능하다.
군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 가산금 3%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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