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북구청은 균등분 주민세 18만 7616건, 30억1976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지역 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지역 내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62만5000원이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오는 11일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가상계좌 납부, ARS 지방세 납부,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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