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매매한 A(38)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포통장을 모은 C(26)씨 등 2명과 자신의 통장을 건넨 D(21·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6개의 통장을 사들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통장 1개당 매월 80~1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총 2억3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구에서 휴대전화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제공하면 많은 돈을 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변 지인들을 통해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대포통장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통장대여나 현금인출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대포통장 모집광고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이 통장을 양도하거나 돈을 인출해 줬다가 해당범죄의 공범으로 형사 처벌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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