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손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손 씨는 이날 오전 0시40분께 광주 북구 매곡동 서광주IC 앞 고속도로를 달리던 A 씨(40)의 영업용 택시 안에서 A 씨의 머리와 얼굴을 두 차례 때린 뒤 말다툼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사고 직후 차량 요금계산기도 발로 수차례 차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만취했던 손 씨는 “A 씨가 근처 마트에 들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손 씨는 택시가 고속도로에 들어온 이후 ‘담배와 음료수를 사고 싶다’며 A 씨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진술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