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가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월별 성범죄 유형별 발생건수’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성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140,880건 (연평균 28,176건)에 달했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우선 강간·강제추행은 76%로 106,714건(연평균 21,343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촬영은 19%로 26,654건(연 평균 5,531건)을 기록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로 2,600건(연 평균 520건)이었다.
특히 해당기간 몰카범죄의 경우 전체 발생건수 중 약 30%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김해영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 14조에 의거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타인의 신체가 아닐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카메라이용촬영 사생활침해(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관계당국은 몰카 범죄 예방 및 몰카 범죄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온요양병원 입원 무연고자, 의료복지 덕에 수감 모면 병원요양
온라인 기사 ( 2024.12.15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