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전남 해남군은 2017년 정기분 주민세를 3만 5천997건, 5억 6천3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대상은 8월 1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관내 법인사업자다.
개인(세대주) 1만 1천원, 개인 사업자 5만 5천원,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종업원수에 따라 5만 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CD/ ATM기에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납세자편의를 위해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www.giro.or.)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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