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이 중국으로 무역·서비스 대금 송금 시 원화로 송금 가능
[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부산은행이 환율 변동에 관계없이 원화(KRW)로 보내고 원화로 받을 수 있는 ‘원화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은행의 ‘원화 해외송금 서비스’는 개인과 법인이 무역 및 서비스 제공 대금 등 경상거래에 한해 수취(받는) 은행이 중국 소재 은행일 경우 송금금액에 제한 없이 이용 할 수 있다.
‘원화 해외송금 서비스’ 시행으로 수출입 기업들은 중국 내 업체와 수출입 계약을 원화로 맺고 부산은행을 통해 거래대금을 원화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은행은 앞으로 원화 해외송금 수요가 늘어나면 베트남 등으로 수취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은행 외환사업부 관계자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업체들이 계약을 대부분 달러나 중국 위안화로 체결해 대금을 결제하다 보니 환리스크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며 “부산은행의 원화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율 변동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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