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처
임 검사는 “제주지검 일은 검사가 실명으로 상급자의 감찰을 요청한 첫 사례입니다”라며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리는 향후 검찰 정화 가능성의 시금석이 될 터라, 새로이 꾸려진 대검 감찰 등 감찰 인력들에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북부지검 부임 첫날 내부게시판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라고 전했다.
임 검사는 “검찰이 치외법권인듯, 무법지대인 듯 브레이크 없는 상급자들의 지휘권 남용, 일탈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간부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체 하실 듯하여, 부득이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내 풀어놓았어요”라고 전했다.
이어 임 검사는 “그때는 상급자의 황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2달간 수사지휘로 버틴게 흐뭇했었습니다”며 “하지만 언제부턴가 제가 그 귀한 경찰 인력을 얼마나 낭비케 한 것인가를 깨닫고 너무 부끄럽더라구요. 너무도 뼈아픈 기억으로 마음에 깊이 남아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그 사건 경찰관님께, 경찰관님이 그 수사지휘를 처리하느라 수사 순서가 밀려버려 수사 지연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님 담당 사건의 관계자분들께, 그리고 세금을 낭비케 하였으니 국민들에게, 저는 참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사과했다.
마지막으로 임 검사는 “저는 참 못난 검사입니다. 제 비겁함과 주저함을 사죄드립니다. 내부게시판에 쓴 글 일부가 외부에 알려진 이번 기회를 빌어, 언젠가 꼭 털어놓고 경찰관님 등 많은 분들에게 늘 하고팠던 제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은 8월 17일 임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새로운 시작-감찰의, 검찰의 바로섬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임 검사는 이 글에서 “경찰을 상대로 수사지휘를 하는 당번 근무일에 A 씨의 음주·무면허운전 지휘 건의가 들어오면 보고해 달라 B 검사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당일 경찰은 음주·무면허 전과 10범인 A씨의 위법행위를 추가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검사는 “기록을 보니 지금까지 구속은커녕 벌금만 낸 게 너무 의아한 사람이었다”면서 “음주 삼진아웃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지금껏 벌금만 낸 이유가 검사장이 보고 지시를 한 배경과 같겠구나 짐작했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지역의 한 건설사 대표의 아들로 검찰과 업무 협력을 하는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고 한다.
B 검사장은 임 검사에게 A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지만 임 검사는 B 검사장이 다른 검찰청으로 옮겨갈 때까지 두 달간 경찰을 상대로 불필요한 수사지휘를 하면서 시간을 벌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