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감시원
위촉된 어르신들은 2년간 위생관리 상태의 개선 유도, 허위 · 과대광고 행위에 관한 신고 또는 자료제공, 유통식품 수거 및 검사업무 지원,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계몽 활동을 하게 된다.
위촉식과 함께 감시원 활동요령 및 임무, 업종별 지도점검 사항 등 4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떴다방” 은 판단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품이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과대∙광고로 어르신들을 유인하여 적정가 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 후 사라지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원종철 경제산업국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어르신감시원으로 위촉된 것을 축하드리며, 식품안전 및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부정불량식품,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번없이 또는 남양주시 위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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