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 피의자 50대 A 경위에 대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경찰 측은 “자세한 내용은 피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게 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로 지난 2012년 서울 강남지역의 한 파출소에 근무 중이던 A 경위가 당시 실습을 나온 후배 여자 경찰관을 회식 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A 경위는 성폭행 후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피해 여경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지냈다가, 이를 알게 된 동료가 경찰에 신고해 감찰과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이달 초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성폭력특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건이 밝혀지자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