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A/S 불만에 계약해지 요청했더니 위약금 요구
울산 북구에 사는 A씨는 냉·온수 겸용 정수기를 렌탈해 사용하다 갑자기 온수가 나오지 않아 지난 22일 A/S센터에 고장수리를 접수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다음에 걸어 달라’며 ARS음성만 나온 뒤 전화가 끊기기를 수차례 거듭한 끝에 겨우 상담원을 통해 고장수리 접수를 할 수 있었다.
23일 오전 A/S기사가 고장수리를 위해 방문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온수가 작동하는지 여부도 확인치 않고 “수리가 끝났다.”며 가버렸다.
A씨는 “젖먹이 남매가 둘이나 있어서 한시라도 온수가 없으면 곤란하다.”며 온수작동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30분 후에도 온수작동이 되지 않으면 다시 연락을 달라.”는 말만 남긴 채 명함 한 장 놓고 가버렸다.
A/S기사의 말처럼 30분이 지나 작동해봤지만, 여전히 온수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두 시간여를 정수기와 씨름한 A씨는 A/S기사에게 다시 고장수리를 요청했지만 “부품이 없어 당장은 힘들다.”는 답변만 들었다.
불통과 잦은 끊김으로 30여 분만에 겨우 A/S센터와 전화연결이 된 A씨는 “당장 고장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사용할 필요가 없다.”며 반환 철거를 요청하자, 쿠쿠 측은 잔여기간이 남았다며 위약금만 요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등 임대업은 필터 교체나 A/S 지연 시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 제품의 잦은 고장이나 하자 등 재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A씨는 “고장수리를 나와서 바쁘다는 핑계로 작동여부도 확인치 않고 가버렸다. 고객센터에 항의전화를 했는데 연결되기까지 30여 분을 기다려야만 했다. 화가 나서 계약해지를 해 달랐더니 위약금 운운하며 협박하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쿠쿠 A/S센터 관계자는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점은 죄송한 일이지만, 규정상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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