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발주 입찰 공정 방해에 임차료 1억여 원 상당 편취 혐의까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10일 군부대에 중고식기세척기를 납품한 업체 대표 손 아무개 씨(47)를 뇌물공여와 입찰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도주했으나 8월 9일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역 소령 출신의 손 대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식기세척기 임차 사업과 관련 육군 1군단 소속 군수과장 김 아무개 중령에게 500만 원대의 뇌물을 제공하고 김 중령의 아내를 본인 회사에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중령은 손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손 대표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군부대 발주의 ‘식기세척기 임차용계약’ 63건 합계 37억 2000만 원 입찰에서 복수입찰로 가장해 입찰의 공정을 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3월에는 육군의 한 부대에서 중고 식기세척기를 겉면만 새 것으로 교체한 뒤 신품 식기세척기인 것처럼 납품해 임차료 1억 1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첩보를 제공받아 지난 3월 식기세척기 제작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공범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손 대표 구속 후 공범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