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개인 투자 기업 재무악화 후 NHN 투자안에 직접 찬성…“회사 자금으로 총수 개인 투자 손실 위험 줄였나” 의혹

SK이노베이션 E&S 외에 NHN과 이준호 회장도 각각 2대 주주, 3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이들의 보유 지분까지 함께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회장은 2016년 파킹클라우드 지분을 처음 매입한 뒤 추가 투자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말 기준 지분 19.88%를 보유하고 있다. NHN은 2021년 파킹클라우드에 현금출자 500억 원, 구주 매입 343억 원 등 약 843억 원을 투자해 지분을 확보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분은 24.52%다.
NHN의 투자는 파킹클라우드가 기업공개(IPO)와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이후 이뤄졌다. 파킹클라우드는 신규 투자자 유치로 방향을 전환했고, 이후 2021년 SK E&S와 NHN이 후속 투자자로 파킹클라우드의 주주가 됐다.
파킹클라우드는 SK E&S와 NHN의 투자를 유치하기 전인 2020년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자기자본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2020년 연결 기준 순손실은 약 392억 원을 기록했으며, 자본총계는 2019년 약 406억 원에서 2020년 약 43억 원으로 감소했다.
SK E&S와 NHN의 투자 이후 아이파킹의 자본 규모가 확대됐고, 이후 수익성도 함께 개선됐다. 파킹클라우드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총계는 2020년 말 약 43억 원에서 2021년 말 약 1189억 원으로 늘었고, 부채비율은 2826%에서 74%로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개별 기준 약 39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로 전환했다.

특히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파킹클라우드에 대해 NHN의 투자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 이 회장도 직접 참여한 점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NHN의 202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11월 22일 이사회에 상정된 파킹클라우드 투자안은 이 회장을 포함한 이사 6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회장이 파킹클라우드에 대한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진 상황에서 NHN의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한 만큼 당시 투자 필요성이나 거래 조건의 적정성, 이사회 심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시의 이해관계와 투자 결정 과정에 따라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선관주의의무는 이사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판단할 의무이며, 충실의무는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할 의무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투자한 회사의 존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회사 자금을 투입했다면 회사도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본인이 부담할 위험을 회사에 전가한 셈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사에 위험을 안기는 의사결정은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어 일반 주주들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며, 다만 실제 위반과 책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NHN의 아이파킹 지분 매각이 추진될 경우 투자회수 성과는 매각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업계에서 거론되는 아이파킹의 전체 지분 가치는 3000억~4000억 원 수준으로 모든 주주가 같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 회장은 약 596억~795억 원, NHN은 약 736억~98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매각 가격이 시장 예상 하단에서 결정된다면 초기 투자액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 계획에 대해 NHN 관계자는 “아이파킹 지분 매각 관련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