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경북 김천경찰서는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야산에 버린 알선책 A(58)씨와 B(49)씨 등 9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3일부터 28일까지 새벽을 틈타 야산에 750t의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야산 소유주에게 땅을 매입할 것처럼 계약금을 지불한 뒤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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