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SR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SR(대표이사 이승호)은 30일 SR 본사 강당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윤리 및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SRT 개통 이후 차별화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R은 매년 외부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및 기업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변호사를 외부강사로 특별 초빙해 기업윤리의 중요성과 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승호 SR 대표이사는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직원들의 마음가짐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SR이 철도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청렴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도 제고 및 부패예방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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