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승 억제와 임차인(상인)의 임대기간 최대 5년간 보장
창동․오동동지역 상생협약’
[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창원시 창동 오동동 부림시장 일대가 야구장 건립 등 원도심 살리기 사업으로 상권이 살아나자 시는 임대료 상승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31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원의 건물주와 상인이 함께 임대료 상승 억제와 임대기간 최대 5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과 18일 상인회 및 건물주 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협약서 내용 조율 등을 진행해 왔다.
이번 상생협약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 추진되는 경남 최초의 사례이며, 창원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시작으로 원주민(상인) 보호를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조를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도시재생 사업대상지에 접목할 방침이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정부에서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이 확정되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보호를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마련은 화두가 될 것”이라며 “창원시는 도시재생 대상지에 둥지 내몰림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상생협약을 맺었으며, 향후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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