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축협
[경남=일요신문] 임경엽 기자 = 경남 의령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조재성, 이하 의령축협)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사업’(생축장 조성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에 직면한 가운데, 사업부지에 대한 축협 측의 부동산 다운계약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령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우량송아지 사육시설을 지원해 지역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공급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한 생축장 조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이에 따라, 의령축협은 지난 2016년 3월께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1052 일대를 사업 부지로 선정하고 부지매입에 나섰다.
의령축협은 사업부지로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1052번지(5187.7㎡), 1053번지(2487.8㎡), 1056번지(976㎡)의 토지를 각각 2억6천480만원, 5천만원, 1천500만원에 매입했다.
또, 작물보상비를 포함해 총 4억여원을 들여 지난해 3월 14일자로 축협 임원의 명의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등기이전을 완료했다.
4일 주민들은 의령축협이 해당 토지 소유자와 양도세 관련, 매매요건이 충족하지 않자 양도세 감면 대상인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1052 토지소유자 A씨(남·75)에게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업(UP)시켜 돌려주는 수법으로 나머지 2필지 소유자에게 양도세 감면 해택이 돌아가도록 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나머지 토지 소유자인 B씨(여·46)와 K씨(남·47)는 단기매매와 비작영으로 양도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혹제기가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다.
A씨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토지는 ㎡당 4만 5천원(평당 15만원)에 축협에 매도했으며, 나머지 토지는 평당 8만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A씨의 실거래가는 ㎡당 5만 1천원(평당 16만9천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등기증명서를 통해 확인됐다.
주민들은 “축협이 사전에 우리 마을의 입장이나 주변농지의 상황을 무시한 채 축사건립을 추진한 것은 지역정서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으로서 분개할 일”이라며 “특히 문제의 토지 일대는 평당 10만 원 이하로는 절대로 매입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공신력이 생명인 금융기관의 사업추진에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는 까닭을 모르겠다. 자신들의 공적에 너무 치우쳐 본분을 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민 C씨는 “주민들의 의혹에 대해 축협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할 뿐만 아니라 만약 모두가 사실이라면 관계자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며 “또한 사법기관에서도 이와 관련,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축협 관계자는 “토지대금에 작물보상비가 포함된 금액이다”며 “또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상황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축협은 토지 소유자들이 달라는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사업과 관련, 지난 7월 17일과 24일, 용덕면이장단협의회와 주민들은 오영호 의령군수와 조재성 축협조합장에게 사업의 부당성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하고 생축장 조성사업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령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사업을 위해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1052 일대를 사업 부지로 선정하고 부지매입이 나서 난관에 부딪치자 인근 용덕면 정동리 1037 외 4필지(약16,800㎡) 등을 매입했다.
축협은 위 부지에 축사 4동(6300㎡), 퇴비사 1동(1092㎡), 관리사 1동(30㎡), 창고 1동(450㎡)을 건립하고 부대시설로 관정, 펜스, 방역시설과 기계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비 10%와 융자 5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20%로 구성됐다.
이번 사태가 사실로 드러나면 향후 축협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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