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사진)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주제로 장외발매소 소재지 기초단체에 불리한 레저세 안분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현행 레저세 안분비율은 장외발매소 소재의 기초단체가 직접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레저세의 직접적 수혜규모는 매우 낮다”며 “장외발매소의 사회적 비용부담을 줄이고 세수배분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 레저세 배분 구조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 정지선 교수는 “현행 레저세의 배분방법은 편익원칙, 조세수출 금지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와 본장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간의 배분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충남 천안시 서철모 부시장은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완화해야 한다. 조정교부금의 제도적 조정을 통go 레저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장외발매소 소재 시·군·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선 배정해 실제 사회현상과 재정수요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역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rkim@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