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교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학교와 자신의 차량, 집에서 제자 B 양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해 재판으로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고 포옹하고 입맞춤한 사실이 있지만, 합의 하에 스킨십해싸독 주장한다”며 “하지만 피해자는 ‘선생님께 사적으로 많이 챙겨줘 남자라기보다는 교사로 좋아했고 스킨십을 거부하면 선생님이 카카오톡으로 짜증을 내고 한숨을 쉬는 등 싫은 내색을 했다’고 진술해 양측 주방이 상반된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B 양을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상습 추행해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