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9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5일 오후 5시 30분경 자택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 B씨(69)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간병하다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처참한 심경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