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9월 9일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 B(22)씨, C(19·여)양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5년, 3년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인 D(18․여)양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청주·음성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18·여)양을 모텔에 가둔 뒤 옷을 벗기고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둔기를 휘두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9월 가출해 충북 지역 모텔을 전전하며 함께 생활했다. 그러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D양의 친구인 E(18)양을 꼬드겨 가출하게 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챙기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E양은 이들의 꼬임에 따라 가출했지만 정작 휴대전화 개통은 거절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E양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이들은 E양을 구타하기 시작했다. E양을 충북 청주·음성 등으로 한 달 동안 끌고 다니며 감금했다고 한다.
잔혹한 폭행도 이어졌다.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E양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발로 짓밟기도 했다. 심지어 알몸에 피범벅인 B양을 꿇어앉힌 뒤 자신들의 소변을 머리에 붓거나 강제로 마시게 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를 한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AㆍBㆍC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D양은 친구인 피해자 E양과 합의를 했고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원심(징역 3년)보다 감형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