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은 야영·취사가 금지되어 있고, 특히 낚시꾼들의 환경훼손은 극으로 치닫고 있는 추세이므로 공원측 단속직원들은 휴일날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지킴이의 정당한 적법행위에 불만을 품은 C씨 등 2명은 취사행위를 저지하는 단속공무원의 목을 밀치고 옆구리를 발로 가격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에 통영해경은 C씨 등 2명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조사 할 예정이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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