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인터넷은행도 엄연한 은행” 은산분리 완화 특혜산업 전락 우려 및 대출 대란 경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성을 꼬집었다.
지난 7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불법 조작을 통해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는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정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자기자본 비율)가 업종 평균치 14.08%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불충족해 예비인가 심사시 당연히 탈락했어야 하는데 금융위의 특혜로 통과 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의 직전 분기 BIS는 14.01%로 업종 평균치를 밑돌았다.
당시 금융위는 업종 평균을 간신히 넘는 과거 3개년 평균 수치를 반론의 근거로 제시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어 전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력 대출상품으로 마이너스 통장, 비상금 대출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엄정하게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하지 않아 자칫 과잉 대부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무엇보다 자본확충 능력 부족에 따른 금융 건정성 부실을 우려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완화가 아닌 자본 적정성 관련 규제와 은행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금리 대출 시장 개척을 표방했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실제로는 기존 은행이 이미 거래하는 저·중위험군 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2000년대 초반 신용대출 대란과 저축은행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무분별한 대출과 재무건정성 악화에 대한 경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다른 기존 은행과 큰 차별성이 없이 지점운영의 제약이 없고, 은산분리 완화와 같이 완화된 규제와 감독을 받는 특혜사업으로 남을지 우려스럽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