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한 고위 검사 출신…야당 ‘방탄 내각’ 비판 속 청와대는 실무 경험 강조

두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대응에 관여했다. 박균택 의원은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양부남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이후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선임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이나 수사 등에 대해 당의 법률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서 직접 변호인으로 활동한 박균택 의원과는 역할에 차이가 있었다.
두 의원은 최근까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10월 5일 한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는 이른바 ‘조작기소’가 사실로 드러나도 공소를 유지한다면 “그건 공무원이 아닌 거죠. 조폭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부남 의원은 10월 23일 한 방송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대통령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국민, 시민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공소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 의원은 공소취소의 법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했다. 두 의원은 지난 2월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에도 참여했다.
특히 박균택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많던 당시 공소취소 권한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총 10명)을 상대로 한 '일요신문i'의 입장 질의에서 유일하게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나머지 위원 9명 중 5명은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4명은 판단을 유보했다.(관련기사: 9월 11일 드라이브 걸던 여당 기어 낮추나…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권한’ 삭제론 부상).
김승원 의원은 해당 모임 공동대표로 공소취소를 촉구해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명 이후에는 공소취소를 직접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청문회에서도 관련 입장이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기존 기소 사건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발탁 때도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다며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가족 관계와 인선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김 청장은 검사 출신 기용에 대한 일부 여권 의원들의 반발에도 10월 15일 임명이 확정돼 20일 취임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박균택·양부남 두 의원 모두 당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검사 출신’에 ‘대통령 변호인’이라는 프레임이 겹친다”며 “검찰개혁 강경파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면서 중도층에게는 국민의힘의 ‘방탄 내각’ 프레임에도 취약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 검찰 실무 경험을 고려한 인선”이라며 “최종 후보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균택·양부남 의원은 각각 청와대에서 인선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일요신문i’와 통화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믿을 수 있고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검찰개혁 이후 형사사법체계를 안정화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잘 아는 사람 중에서 하겠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무관치 않게 해석되고, 인력풀을 너무 좁게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박균택·양부남 의원은 경력이나 배경이 너무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승원 후보자 인선이 한 번 실패했고 당시에도 논란이 컸는데, 조금은 인사 폭을 넓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