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항만시설물 하반기 정기점검 및 추석 대비 특별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추석 연휴 대비 특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대상시설은 항만시설물 43개소(특정관리대상시설 7개소 포함)이다.
항만시설물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 중인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장(사장)의 합동점검이 시행될 예정이다.
UPA 항만건설팀 관계자는 “울산항 항만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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