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19일 식당, 노래주점 등에서 유흥을 즐긴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A씨(60)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2일 대전 중구 한 노래주점에서 양주 2병을 마신 뒤 돈이 없다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최근 3개월 간 노래주점 등 28곳에서 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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