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위’ 조례 만들었지만 배제…심사 공정성 훼손 논란
고양시청 전경.
[고양=일요신문] 송승환 기자 = 경기 고양시(시장 최성) 청년조례 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청년단체 회원들이 시(市)의 청년정책 심의기구인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위원 심사에서 탈락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과 대학, 공공기관장의 추천자들이 청년위원에 대거 선발돼 자기주도적 활동경험 보다 외부 추천이 사실상 당락을 좌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고양시와 청년단체의 설명을 들어보면, 고양시는 지난달 31일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30명의 지원자 가운데 8명의 청년위원을 선발했다.
배점기준은 자기소개서 50점, 주요활동경력 40점, 추천 10점으로 서면심사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초부터 청년조례 제정운동을 주도해 온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고양청년파티) 소속 청년이 7명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2015년 결성된 고양청년파티는 리드미, 고양평화청년회 등 8개 청년단체의 연대조직으로 40여명의 회원이 청년의 일자리, 주거, 인권 문제 등 해결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고양청년파티 회원들이 청년위원에 전원 탈락한 것은 고양시의 불신·견제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고양시의원의 부정적인 발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시의원은 시(市)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7명이 참석한 심사위원 회의에서 “청년파티는 압력단체다. 집단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관계자도 이 단체를 “압력단체”라 부르며 청년정책 관련 협의에서 배제시켜왔다.
청년단체 회원 B씨는 “A시의원의 발언이 심사위원에 큰 영향을 미쳐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며 “고양시와 시장이 청년을 정책 파트너가 아니라 행사 동원 대상이나 정책 수혜자 등 수동적 존재로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특정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고 공정한 심사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3월 의회와 청년 등 3자 협의로 통과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7월 청년정책팀(팀장 포함 2명)을 신설했다.
고양시의 청년정책 전반을 심의하게 될 청년정책위원회는 시의원, 공무원, 청년, 전문가 등 20명으로 꾸려진다. 임기는 2년이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