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에 담을 넘어 들어가 약 2시간 뒤 국회의사당 2층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건조물침입·재물손괴)를 받는다.
울산 한 회사에 재직 중인 A 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국회 담벼락을 몰래 넘은 뒤 화단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을 향해 던졌다고 한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비상벨이 울렸고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국회 방호처 소속 직원에게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 씨는 당시 휘발유 2ℓ가 든 병과 문구용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