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미세먼지 20% 줄이기 저감대책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총 27억원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비로 조기폐차 1000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400대를 지원했으며, 이달부터 사업비 16억을 더 확보해 조기폐차 750대, 저감장치 200대를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에서 대구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전문 정비업체에서 정상운영 가능 차량으로 판정된 차량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에 대해 약 750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총 중량 2.5t 이상 차량으로 제한했으나, 하반기에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예산을 증액, 총 중량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 등록 경유 차량은 지난달 말 기준 45만대로 총 중량 제한 삭제 시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12만4000대 정도로 27%를 차지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로 총 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이 지원되며, 대형차량의 경우 최고 77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대구시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이고, 1999년부터 2005년에 등록됐으며 지방세 등 체납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144만원부터 974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차량 소유자의 자기부담율은 장치비의 10%정도로 2년 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 말소 시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부착된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혜택으로는 연간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 간 면제하고, 저감장치 부착 후 일정기간(45~75일)후 실시하는 성능검사 통과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3년 간 면제된다.
신청방법은 26일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하고, 내달 10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은 “현재 시민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적극 홍보해 미세먼지를 20% 저감토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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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