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동구청은 2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사례를 통한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 이번 특강은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본부장을 강사로 초빙,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현장 중심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처음 맞는 추석을 앞두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07@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