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해외 여행자 면세범위는 1인당 US $600 이며, 추가로 술은 1병(1ℓ 이하, $400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황금연휴기간 동안 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단속을 계기로 면세범위를 안내하고, 자진신고 캠페인과 동영상 상영, 리플릿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관세청은 여행자 면세범위와 관련 혼동하기 쉬운 사례들을 모아 ‘알아두면 쓸데있는 여행자 면세상식 OX 퀴즈 30’을 정리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 합산은 안 된다.
2인 동반 가족이 $1,000 가방 1개를 반입할 경우 2인 가족 면세범위를 합산하여 $1,200로 생각해 $1,000 가방이 면세통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면세범위는 1인 기준이며 $600을 초과하는 $400에 대해서 과세한다.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가 면세되지 않아 미성년자 1명 포함 가족 3명이 술 3병을 샀을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한 술은 2병이다.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면세범위가 넘으면 과세된다.
담배는 1보루는 면세, 1보루를 제외한 초과분은 과세된다.
담배 3보루․위스키 3병을 사오면 담배 1보루․위스키 1병은 면세되고 이를 초과한 담배 2보루․위스키 2병은 과세된다.
입국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예를 들어 $1,570 A사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31만원(가산세 40%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진신고하는 경우 이보다 15만원이 절약된 1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 투어패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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