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간, 추경예산안 등 21건 의결
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201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처리했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21건이며,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이 5건으로 ▶정길주 의원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숙 의원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호 의원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윤미근 의원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영남 의원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번 임시회는 14일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의 제안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의결처리로 마무리 됐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44,296,868천 원(특별회계 포함)에 대해 5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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