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차단속 유예
현재 하남시에서는 주정차 단속의 기준 시간을 10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명절연휴 마지막 날인 내달 9일까지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2시간 이내로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주정차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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