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연 370%의 고리로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A씨(45)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통시장 영세상인 등에게 법정 제한 이자율(25%)을 초과한 연 240%∼370%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총 1억 7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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