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총장 “기소는 검찰 의견일 뿐, 성실하게 조사받고 재판에서 시비 가리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지난 22일 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우 총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101회 총회에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본인에 대해 이중직 자격시비가 일자 당시 총회장이던 박무용 목사에게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총회장은 이 돈을 돌려주고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 직무대행:김승동)는 최근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해 교육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내용 중 총장과 관련된 조항은 직위해제 및 해임을 규정한 제45조 1항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강제조항을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고쳐 권고조항으로 약화시켰다.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학교법인 정관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김 총장은 직위해제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정관개정으로 재단이사회가 직위해제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총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 총장 구속 몇 일 전에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한 것이 검찰의 기소를 미리 알고 대응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김영우 총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사립학교법과 배치되는 정관을 이사회가 개정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면서 “이사회가 답변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기소는 검찰의 의견일 뿐이며 성실하게 조사받고 재판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장합동 기관지 기독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던 지난 22일 예장합동 제102회 총회는 긴급동의를 통해 김영우 총장의 임기가 전임 총장의 잔여 임기인 올해 12월까지인 것으로 확인했다. “(김 총장이 잔여임기를 마치고) 사퇴하지 않을 시 김 총장과 소속 노회에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긴급동의안의 골자다.
박성흠 종교전문기자 jobin16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