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지난 8월부터 정밀 조사한 분양권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자에 대한 1차 소명자료를 검토, 과태료 60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 가격을 실제보다 평균 3500만원 낮게 행정 기관에 신고해 양도세 및 가산세는 물론 과태료도 내게 됐다.
구청은 지난 3차 정밀조사 중 발견된 실거래 허위신고 정황을 포착, 490여명에 대해 강도 높은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허위신고자에 대해 취득가액 평균 6억원의 2/10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위소명자 62명에게는 2100~23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일명 떴다방(무자격자) 32명과 중개업자 30명은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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