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이명박정권의 적폐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충격적이고 참담한 심정을 전한 뒤 “이명박정권 하의 국정원, 경찰, 청와대는 본분을 망각한 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정적에 대한 정치적 테러를 감행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MB판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문건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철민 전 안산시장 등 저를 포함해 8개 광역시도지사와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충격적 사찰 내용과 구체적인 제압 방법이 담겨져 있었고, 이는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가 이명박정권에서 박근혜정권으로 이어지면서 파괴되었다는 증거이자, 독재자의 부활을 상기시키는 정치적 테러”라고 강조했다.
문건에 적시된 최성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창릉천 생태복원 사업을 4대강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추진을 포기했다.
둘째,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시민회 등 종북좌파단체 예산은 늘리고, 성우회, 향군 고양시지회 등 보수단체 예산은 의도적으로 축소, 배제하였다.
셋째,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착된 행보를 보였다. 희망제작소 발주, 무상 의무교육, 인권위 설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화 등 좌편향 시책을 다수 반영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자 불법적인 정치탄압이라며, 먼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내내 국민의 반대여론이 비등했고, 언론에서는 460억원의 국비지원 사업을 포기했다고 거세게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70억원 가량의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기에 유지관리비만 매년 수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음을 설명하고 “더구나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했으며 특히 국토해양부는 상기 사업을 고양시로 결정한 바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시민회는 종북좌파단체도 아닐 뿐더러 성우회, 향군 고양시지회의 예산은 이후에 더욱 늘어났으며, 무상교육과 인권위 설치는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전국적 추세의 정책이었고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이뤄진 사항”이라며 모두 종북좌파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명박정권의 지자체장 블랙리스트 작성에 분노, “MB와 원세훈 고발할 것”
최 시장에 따르면, 문건에는 한나라당 시도당은 지방의회를 통해 지자체장을 집중 추궁하고, 이른바 ‘건전 언론’과 보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내에 비판 여론을 조성해서 지자체장의 행보를 저지해야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는 행정적, 재정적 제제를, 재정부는 예산 삭감 등을, 감사원은 각종 감사를 실시하고, 한나라당 시도당은 ‘건전언론’ 및 보수단체와 협조하여 비판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8개 광역시도지사와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명, 정당, 각종 활동내역을 담고 있는데, 마치 정치사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시장은 “이명박정권이 일부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을 정치적, 행정적으로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문건 내용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고양시정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이어졌다”고 강조, “민주주의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파괴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명박정권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과 제압의 대표적 시범케이스
최 시장은 “고양시는 이명박정권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과 제압의 대표적 시범케이스”라며 “저는 이명박정권으로부터 종북좌파라고 낙인 찍혔고, 문건에 담긴 절차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탄압을 받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양시장에 취임한 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창릉천 복원 사업에 제동을 걸었더니 언론으로부터 호된 신고식을 치렀고, 정상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각종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권에서도 이어졌다”며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관련 특혜 의혹, 언론 지원 관련 선거법 위반 논란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가장 대표적인으로 백석동 Y-City의 학교부지 관련 사안을 들며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모 시의원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학교부지 무상제공에 대한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권에서도 똑같은 방식의 사찰과 제압 시도 이어져
이에 대해 최 시장은 “고양시에 대한 탄압은 박근혜정권에서도 MB정권 문건과 똑같은 프로세스로 계승됐고,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해진 것”이라며 “백석동 Y-City의 학교부지 사안과 관련해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는 책자를 발행, 이른바 일부 ‘건전 언론’과 ‘정치적 시민단체’는 이를 지속적으로 과대포장하면서 부당한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고 토로했다. 시의회에서는 현안 질의를 통해 상기 사안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으나 결국 그 시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구속됐다.
또 “그 이후에는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시범케이스로 관련 공무원을 문책했다”며 당시 국회에서는 ‘청부감사’이자 ‘하청감사’라는 질타가 있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그 후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정보를 받아 교부세 감액 등을 추진했다.
▲이명박-박근혜정권의 불법 지자체장 탄압 사례 검찰 수사 촉구
최 시장은 “이번 사태와 연루된 정보기관, 사정기관 등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힘들 것이기에 특검 구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전국대도시협의회 회장으로서 사찰을 당한 피해 지자체장들은 물론, 시민들과 종북좌파로 낙인 찍힌 시민단체와 연대해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건에 포함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물론 전국의 모든 사찰 피해 지자체장과 함께 하겠다고도 했다.
또 “법률자문단을 조속히 꾸려 고양시 차원의 대응조직을 만들고 타 지자체의 사례도 광범위하게 수집할 것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하는 것에 추가로 박근혜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불법적인 지자체장 탄압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법에는 정치관여죄(7년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직권남용죄(7년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적용될 수 있고, 형법에는 좌파단체 편중 지원 등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만일 지자체장에 대한 불법, 부당한 허위사실 유포에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직접 연관되어 수행한 것으로 밝혀지면,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유포죄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3개항 촉구
끝으로 최 시장은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 3개항을 촉구하며 “촛불의 열망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금, 특정 개인과 국가기관에 의한 국정농단은 청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이명박정권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구성하라!
둘째, ‘이명박정권’은 물론 ‘박근혜정권 하에서 불법적인 지자체장 사찰 및 불법 관권선거’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
셋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다시는 국가기관에 의한 국정 농단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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