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강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직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돌려받아야 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액 중 반환 받지 못한 액수가 208억 원에 달한다. 사진=박은숙 기자
6일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당선무효된 자 등의 보전비용 등 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치러진 8번의 공직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총 323명이다. 이들이 반환해야 하는 액수는 총 348억 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들 중 222명으로부터 139억 원을 반환 받는데 그쳤다. 아직 101명으로부터 208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특히 반환대상자 중 71명은 반환할 재산이 없어 63억 원 가량이 징수불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반환 보전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앞서 선관위는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선거비용 보전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고, 당선무효시 재선거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만큼 관련 법안 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선관위도 징수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