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이 일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현장풀
노 원내대표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구금일수 135일 동안 138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총 구금일수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은 285일 동안 294번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 주요 국정농단 사범들의 변호인 접견 횟수가 구치소 구금일수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 노 원내대표는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수감기간 동안 24번이나 교정공무원과 면담했고,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도 12번이나 면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10일에 한 번 꼴로 구치소장을 소장을 면담한 셈이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지난 4월 1·2일에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한 사실이 보도되며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후로도 ‘특혜성 면담’을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