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농약의 오남용을 막고 국내 미등록된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 수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이다.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은 1Kg 당 일률적으로 0.01mg 이하, 사실상 불검출 수준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엽체류 등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소면적 재배작물은 적용기준이 없어 불이익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에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에서는 농약 직권등록에 대한 현장 수요를 파악해 시험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PLS가 시행되면 포천의 주요농산물인 시설채소를 비롯해 소규모 작목 재배농가들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농업인들에게 PLS 및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약직권등록 현장수요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500여 농약 품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주식 포천시 기술보급과장은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강화되는 추세로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잘못된 농약사용 관행을 바로잡아 농약별 등록된 작목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해야 하며, 농약의 사용시기 및 사용횟수도 철저히 지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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