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규제 행정부 장관상 수상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과 생활 속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됐고, 약 3000여건이 접수됐다.
구는 오피스텔의 분양 광고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입주자 사전 점검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와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사용승인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시행하고, 사업주체는 입주자 사전 점검 실시 여부와 하자 보수 결과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구는 주택법상의 준주택인 오피스텔도 사용 승인 전 ‘입주자 사전 점검’을 시행해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하자 보수처리를 원활히 하여 오피스텔 입주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했다.
마포구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에 응모한 후에도 국토교통부에 오피스텔 입주자 사전점검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평소 업무를 통해 느꼈던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적극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빛을 발해 국토부에 제안과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
지난 6월 9일 입법예고 되었고, 올해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축 인허가 신청 후 교부되는 문서를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건축문서 셀프서비스(selt-service)를 추진해 민원인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구민들이 각종 규제로부터 제약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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