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 발표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방안은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재고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재고물품 제한을 잠정적으로 폐지했다.
현재 중소․중견 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되는데,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원활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을 완화해 특허기간(갱신기간 포함) 중 1회에 한해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이전 신청도 허용한다. 종전에는 신청서상 기재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감안하여 이전 지역을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하였으나, 매출액 급감 등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 내로 이전신청 지역을 확대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점이 관광객 방문지역․상권 변화 등 시장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경영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9월 26일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중견 면세점인 탑시티면세점 등 3개 업체에 대한 영업개시일 연장을 심의하고 업체의 요청대로 연장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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